집에 화장실이 없어 결혼 후 5년간 들판에서 볼 일을 봐야 했던 20대 인도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라자스탄주 법원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선 위생 시설이 열악해 이 여성과 같은 사례가 흔치 않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법률은 이혼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 주로 이혼을 허용한다. 화장실 문제로 이혼 판결이 내려진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은 AFP 통신 인터뷰에서 "남편이 집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생리적 현상을 들판에서 해결토록 한 것을 재판부는 일종의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결혼 후 5년간 줄곧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인근 들판으로 가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의 담배와 술과, 휴대전화 등을 구매해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학대이자 인간적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인도 정부는 이 여성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모든 가정에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통해 인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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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화장실 이야기
<그 때 그 뉴스> 인도 법원 "집에 화장실 없는 건 이혼사유" 본문
인도 법원 "집에 화장실 없는 건 이혼사유"… 20대女 승소
입력 : 2017-08-21 08:07
<출처: 국민일보(2017. 8. 21.)>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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